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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(최신)

by 라온퐝 2023. 11. 7.

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, 삶의 질 향상,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.

 

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조건 및 지급 관련내용

 

- 신청조건 :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 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입니다.

(1998년 10월 2일 ~ 1999년 10월 1일 내 출생자, 10.1 기준 만 24세)

- 신청기간 : 2023.11.01(수) 09:00 ~ 2023.11.30(목) 18:00

- 지급내용 :  분기별 25만 원 지급 ( 최대 4분기 지원)

- 지급일정

분기별 연령기준일 지급대상자
생년월일
신청기간 심사,선정기간 지급개시
1분기 23.01.01 98.01.02        
 ~ 99.01.01
23.03.02      
 ~ 03.31
23.03.05
~ 04.13
04.20
2분기 23.04.01 98.04.02         
~99.04.01
23.06.01     
~06.30
23.06.05
~07.10
07.20
3분기 23.07.01 98.07.02       
~99.07.01
23.09.01   
~10.06
23.09.05
~10.13
10.20
4분기 23.10.01 98.10.02       
~99.10.01
23.11.01
~11.30
23.11.05
~12.08
12.20

※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(시군별 상이)

 

- 지급방법 : 지급방법은 시군 지역화폐(카드, 모바일, 지류)를 통해 이루어집니다. 지역에 따라 지원하는 방법이 다르니 확인 후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.

 

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

- 신청 방법 :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입니다.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.(apply.jobaba.net)

 

 - 제출서류

[필수서류]

① 주민등록초본(23년 11월 1일 이후 발급본)

※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

※ 최근 5년(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) 또는 전체(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) 주소변동사항

※ 발생일, 신고일, 변동사유,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

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(23년 11월 1일 ~ 11월 30일 발급본) <해당자에 한함>

[선택서류] 신청 위임장,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,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

*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, 증빙서류 제출

<증빙서류 예시 1> 대리인이 부모님 :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

<증빙서류 예시 2>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, 형제 : 주민등록등본

 

마지막으로 시별로 안내사항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 분은 https://apply.jobaba.net/special/gibon/bsnsInfo.do 접속하셔서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. 

이번 기회에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통해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줄이시길 바랍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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