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,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해 주는 제도입니다.
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
★ 저소득 구직자, 청년,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.
※유형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㉮. 유형 : 15~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% 이하, 재산 4억 원 이하(18~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% 이하, 재산 5억 원 이하)인 사람
- ㉯. 유형 : ㉮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사람 (18~34세 청년은 소득요건 없음)
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 내용
★(취업서비스)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작업훈련, 복지프로그램, 구직활동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.
★(소득지원)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.
- ㉮ 유형(구직촉진수당) :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50~90만원, 6개월 지원
※기본 50만 원 + 부양가족(18세 이하, 70세 이상, 중증장애인) 1인당 10만 원씩 추가
- ㉯유형(취업활동비용): 15~195.4만원
※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15~25만원, 작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.4만원 지원(월28.4만원,6개월)
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
★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(www.work.go.kr/kua)를 통해 취업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.
처리절차
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→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→ 대상자 확정 → 이의 신청 접수 → 서비스 지원 → 서비스 사후 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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