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를 하거나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.
아이돌봄 서비스란?
아이돌봄 서비스란 취업 부모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,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시간제 아이돌봄 : 놀이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학원 동행,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 제공
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: 이유식 먹이기, 젖병 소독, 기저귀 갈기, 목욕등의 서비스 지원
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
★ 신청권자
-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
- 대리 신청의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, 취업증빙자료 등 지참
★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
-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: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, 응급처치동의서
-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: 맞벌이 가정, 한부모 가정, 다자녀 가정, 다문화 가정,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
★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
- 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본인부담금을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납부
(아이돌봄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에 바로 이용 신청)
- 기준 중위소득 150% 초과 가구에 대해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비스 신청 가능
-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 결정되면 양육수당/부모급여 자동 종료
-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애아동의 범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
★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.
★ 아이돌봄 대표전화(1577-8136) 또는 아이돌봄 홈페이지(https://idolbom.go.kr)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아이돌봄 서비스 처리절차
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→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→ 대상자 확정 → 서비스 지원 → 서비스 사후 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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